(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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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기간전략훈련, 내일배움카드(실업자)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은?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입학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 신분증, 반명함사진 2매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Q. 현재 직장인은 배울 수 없나요?
    직장인분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재직자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Q.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궁금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매월(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이상인 훈련생들에게 월 최대 400,000원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 수강회차,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일부감액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매월(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이상인 훈련생들에게 월 최대 116,000원 지급됩니다.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000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국비지원과정의 수료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내일배움카드 과정 모두 전체 출석률 80% 이상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을 합하여 3회시 결석 1일로 산정됩니다.
  • Q. 입학이 안되는 결격 사유가 따로 있나요?
    - 장애인분중 정신지체 장애인
    - 직업훈련 연속 3회차 수강자(3회차까지 수강가능)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 실업자 직업 훈련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학과 사전 지식 및 수강능력(만약 지원자 정원이 초과된다면 간단한 시험으로 선발)
  • Q. 교육기간 중에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 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재직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취업에 의한 제적으로 처리됩니다. 그 외의 경우엔 본인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걸로 간주하여 중도탈락(수강포기)으로 처리되는데 중도탈락일자에서 6개월안에는 다른 훈련기관에 입학할 수 없고 2회차 교육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교육받았건 열흘을 교육받았건 무조건 1회차 수강생이 되어 다음 국비지원 수강시 2회차 훈련생으로 훈련장려금은 반액으로 지급됩니다.
  • Q. 야간반이 있나요?
    현재 진행하는 야간교육과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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