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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연수(D-4-6)
D-4-6 (외국인 연수 비자)
국내 사설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일반연수 중 D-4-6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
연수허용기준 (모두 충족)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주간 운영 과정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연수생 기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의 경우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자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E7 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 정상 수료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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